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M&A
- Acquistion
- Japan
- Letter of intent
- Merger
- buyout
- capital gate
- taiwan
- acquisition
- nda
- China
- LOTTE
- China Construction Bank
- Korea M&A
- Korea
- OTCBB
- private equity
- hong kong
- Confidential Agreement
- PEF
- case study
- Japan Tobacco
- CA
- Investment
- LOI
- cgi korea
- Malaysia
- securities
- Bank
- sk
- Today
- Total
Korea M&A Corporation
Contents Confirm letter (Korean) 본문
내 용 증 명
수신 : 변호사 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발신 : 백 (주민등록번호 : 510 )
경기 용인군 수지읍
제목 : 변호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통보 관련 내용증명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 백(이하 “본인”)은 변호사 최(이하 “최변호사”)의 변호의뢰건에 대한 검토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한 바 이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다름이 아니옵고 최변호사는 본인의 남편 이의 변호를 하겠다고 본인에게 하여 2002년 12월 3일 착수금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서 남편 이의 변호에 대한 3000만원을 수표 10만원권 300장으로 수령했습니다.
4. 수령 후 최는 이에 대한 댓가로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요지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고 더해서 재판에 한번도 참석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해서 남편 이과 어떠한 형태의 접견조차도 없었던 바 변호사 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판단되어 이에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자 하며 변호사 의뢰 착수금으로 본인이 최변호사에게 건네준 3000만원을 2003년 6월 25일까지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 수령증)
5.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18일
백 (주민등록번호 : )